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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해군 공고 제2024-410호(2024. 3. 7.) | 자치단체 : 남해군 | 부서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1,040회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4. 3. 7.(목) ~ 2024. 3. 28.(목)까지
3. 예고방법 : 남해군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4년 3월 28일까지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우편번호 : 52425)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정책기획팀
     2) 연락처 : 전화 055-860-3034, 팩스 055-860-370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정책기획팀(전화 055-860-3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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