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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4-310호(2024. 3. 7.)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안전건설국 상하수도과 | 조회수 : 896회
1. 「합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기획예산담당관은 공보에, 전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재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나. 개정내용 :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 2024. 3. 7. ~ 2024. 3. 27.(20일간)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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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