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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4-303호(2024. 3. 8.)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1,10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3. 8.(금) ~ 3. 28.(목)
3. 방    법: 구보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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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