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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4-309호(2024. 3. 8.)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과 | 조회수 : 1,047회
1. 어르신복지과-5356(2024.03.04.)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알리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기간 : 2024. 3. 8.~ 3.28.
    ? 내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 
    ? 방법 :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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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