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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4-333호(2024. 3. 8.)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12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오니, 해당사항을 용산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3. 8.(금) ~ 3. 28.(목)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1부.
      2.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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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