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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4-626호(2024. 3. 8.)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194회
1.「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03.2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3. 8.(금)~ 2024. 3. 28.(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 고 방 법 :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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