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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8호(2024. 3. 8.)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 사회적경제과 | 조회수 : 1,059회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 - 18호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8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만 나이 표시 및 강원상품권 가맹점 재등록 제한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행규칙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5조(상품권의 판매 및 수수료 등)제⑤항제1호 및 별지4호 서식 : 만 나이 표시 삭제
     * 「행정기본법」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를 반영  
  ○ 제9조(가맹점의 등록 취소 등) : 삭제  
    * 現 상품권 취급 제한기간 2년은 과도한 규제로 폐지(道규제개혁위원회 권고)하고『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제②항에 따름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9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사회적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특별자치도청 사회적경제과
     - 전화 : 033-249-3389
     - 팩스 : 033-249-3409
     - Email : skyblue7770@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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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