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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4-510호(2024. 3. 8.)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안전건설국 산림공원과 | 조회수 : 1,038회
「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
  나. 제정이유 : 제천시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ㅇ 임업인 등의 정의 및 책무(안 제1조 ~ 제3조)
   ㅇ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체화(안 제4조 ~ 제5조)
  라. 입법예고 기간 : 2024. 3. 8.(금) ~ 2024. 3. 28.(목) / 20일간
  마. 입법예고 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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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