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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4-285호(2024. 3. 8.)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1,080회
「단양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3. 3. 8. ~ 3. 28.(20일간)
  2. 방    법: 군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단양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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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