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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양군 공고 제2024-310호(2024. 3. 8.) | 자치단체 : 담양군 | 부서 : 산업안전국 재난안전과 | 조회수 : 779회
「담양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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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