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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입법예고


  • 영월군 공고 제2024-426호(2024. 3. 8.) | 자치단체 : 영월군 | 부서 : 여성가족과 | 조회수 : 1,051회
『영월군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월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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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