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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4-344호(2024. 3. 8.)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079회
「양구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엥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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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