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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 담양군 공고 제2024-340호(2024. 3. 8.) | 자치단체 : 담양군 | 부서 : 미래성장국 경제교통과 | 조회수 : 766회
「담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위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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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