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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함평군 공고 제2024-325호(2024. 3. 8.) | 자치단체 : 함평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795회
「함평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 및「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3. 8. ~ 3. 28.(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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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