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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산청군 공고 제2024-294호(2024. 3. 8.) | 자치단체 : 산청군 | 부서 : 경제건설국 경제교통과 | 조회수 : 1,259회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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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