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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진안군 공고 제2024-312호(2024. 3. 8.)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036회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28일까지 진안군수(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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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