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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26호(2024. 3. 12.)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 조회수 : 1,344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26호      

「인천광역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2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전한 재정운용과 지출 효율화를 위해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발굴·확산을 유도하고자 예산성과금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산성과금의 지급대상을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명시함.(안 제2조)
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예산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정각로29, 인천시청 본관 4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준자(☎ 032-440-2254, fax 032-440-8632, 전자메일 jjpuppy@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⑴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예산담당관
⑵ 연락처 : 전화) 032-440-2254, FAX) 032-440-8632, 전자메일 jjpuppy@korea.kr
라. 제출서식 :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 개정안                
- 찬ㆍ반 여부 및 사유(구체적 기술 / 필요시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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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