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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4-328호(2024. 3. 12.)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세정과 | 조회수 : 966회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3. 12. ~ 4. 1.(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 4. 1.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 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세정과
      -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   화: 031-345-3702
      - F A  X: 031-345-3709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swu980@korea.kr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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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