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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24-243호(2024. 3. 12.)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교육체육과 | 조회수 : 1,188회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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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