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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4-298호(2024. 3. 12.)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미래기획국 정원산림과 | 조회수 : 961회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괴산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3.12.(화) ~ 2024.3.31.(일) (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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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