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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4-597호(2024. 3. 12.)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202회
「논산시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논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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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