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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수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4-246호(2024. 3. 12.)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수산경영과 | 조회수 : 985회
완도군 수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운영에 고나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완도군 수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3. 12. ~ 4. 1.(20일간)

붙임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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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