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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서대문구 공고 제2024-464호(2024. 3. 13.) | 자치단체 : 서대문구 | 부서 : 안전건설국 도로과 | 조회수 : 1,0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3. 13.(수) ~ 2024. 4. 2.(화) (20일간)
   다. 게 재 방 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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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