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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익산시 공고 제2024-881호(2024. 3. 13.) | 자치단체 : 익산시 | 부서 :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 조회수 : 1,260회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2. 공고기간 : 2024. 3. 13. ~ 2024. 4. 2.(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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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