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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357호(2024. 3. 20.)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 조회수 : 1,062회
1.'부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2.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2024. 4. 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3. 20.(수) ~ 2024. 4. 9.(화)
 나. 예고방법 :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다.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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