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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4-396호(2024. 3. 15.)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19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3. 15. ~ 2024. 3. 22.(7일간)
  나.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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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