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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4-394호(2024. 3. 15.)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일자리청년과 | 조회수 : 1,2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3. 15.(금) ~ 2024. 4. 4.(목)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4. 공고내용: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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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