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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4-735호(2024. 3. 15.)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복지생활국 어르신복지과 | 조회수 : 1,262회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4.4.(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3.15.(금)~2024.4.4.(목)[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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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