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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4-473호(2024. 3. 15.)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도시개발국 위생과 | 조회수 : 1,210회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4. 의견수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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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