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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동두천시 공고 제2024-16호(2024. 3. 14.) | 자치단체 : 동두천시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208회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 등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동두천시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4조∼제5조)
 라. 재원 확보 (안 제6조)
 마. 실태조사 (안 제7조)
 바. 비밀 준수 (안 제8조)
 사.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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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