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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4-336호(2024. 3. 15.)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홍보감사담당관 | 조회수 : 1,183회
「동해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