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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성주군 공고 제2024-298호(2024. 3. 13.) | 자치단체 : 성주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361회
1.「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기획예산실장은 성주군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 고 명: 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3. 13.(수) ~ 4. 2.(화)(20일간)

  다. 예고방법: 성주군 공보, 군청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게시

  라. 예 고 안: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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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