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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4-552호(2024. 3. 14.)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1,23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3. 14. ~ 2024. 4. 3.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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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