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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281호(2024. 3. 14.)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행정지원국 교육지원과 | 조회수 : 1,251회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3. 14. ~ 4. 3.(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홈페이지, 공보 게재 및 게시판 게첨
 3. 입법예고 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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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