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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4-308호(2024. 3. 14.)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1,704회
봉화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봉화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2. 예고기간 : 2024. 3. 14. ~ 2024. 4. 2.
3.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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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