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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4-343호(2024. 3. 15.)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교육과 | 조회수 : 1,23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대    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3. 15.(금) ~ 4. 4.(목)
3. 방    법: 구보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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