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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4-359호(2024. 3. 15.)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372회
「단양군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기   간: 2024. 3. 15. ~ 4. 4. / 20일간
2. 방   법: 군보, 군 홈페이지 및 각 읍면 게시판
3. 내   용: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단양군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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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