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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계룡시 공고 제2024-217호(2024. 3. 15.) | 자치단체 : 계룡시 | 부서 : 가족돌봄과 | 조회수 : 1,168회
.계룡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 계룡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 2024.03.15.~2024.04.09.(25일)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계룡시 홈페이지

붙임  계룡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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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