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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건축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수정)


  • 경산시 공고 제2024-576호(2024. 3. 15.)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건설안전국 건축과 | 조회수 : 1,646회
1. 「경산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건축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4. 3. 15. ~ 2024. 4. 4. (20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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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