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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제정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4-290호(2024. 3. 15.)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관광경제국 지역활력과 | 조회수 : 1,493회
「칠곡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제정
2. 예고기간: 2024. 3. 15. ~ 4. 4.(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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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