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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4-438호(2024. 3. 15.)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세정과 | 조회수 : 1,574회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4. 4.(목)까지 세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4. 3. 15. ~ 2024. 4. 4. [20일간]
  ○ 공고방법 : 일간신문, 시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 의견제출 : 창원시 세정과(세정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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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