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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4-613호(2024. 3. 15.)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174회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3. 15.(금) ~ 2024. 4. 5.(금) / 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홈페이지 및 시보 게시

붙임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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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