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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28호(2024. 3. 18.)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조회수 : 1,056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28호      

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6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인천광역시장

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하는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6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근거조항의 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직제명칭 등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46조까지)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법무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정각로29, 인천시청 본관 307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미정(☎ 032-440-2282, fax 032-440-8634, 전자메일 kmj200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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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