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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유성구 공고 제2024-522호(2024. 3. 18.) | 자치단체 : 유성구 | 부서 : 미래혁신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07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스포츠클럽법」시행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클럽을 효율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조항 정비(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지정스포츠클럽, 체육시설에 대한 정의 조문 신설(안 제2조)
     다. 스포츠클럽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조항 신설(안 제3조제2항)
     라. 스포츠클럽의 보조금 지원 및 집행 등에 관한 내용 정비(안 제4조∼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청장(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청 문화관광과
       (전화 : 042-611-2138, FAX : 042-611-2137, E-Mail : hojin714@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 문화관광과 오호진 주무관(전화 : 042-611-213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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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