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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폐광지역 생존권쟁취 궐기대회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4-337호(2024. 3. 15.)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경제산업국 산업과 | 조회수 : 1,126회
「태백시 폐광지역 생존권쟁취 궐기대회 정신 계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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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