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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4-11호(2024. 3. 15.)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377회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일자: 2024. 3. 15.(금)
   3. 공고방법: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2024. 3. 15.(금) ~ 4. 4.(목) [20일, 초일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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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