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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4-315호(2024. 3. 15.)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244회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괴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3.15. ~ 2024.4.4. (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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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