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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4-22호(2024. 3. 19.)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830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32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기금 근거를 삭제하고, 기금 관리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계획 수립일정 자구 일부 삭제 (안 제5조)
   나.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폐지 (안 제47조제3항)
   다.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근거 삭제 (안 제8절)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개정 (별표 1)
    ○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변경
    ○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수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 변경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수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 변경
    ○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기획예산과장, ☎ 450-7260 FAX: 411-1721, E-mail : jsm16@
   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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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