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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개정안)


  • 평택시 공고 제2024-1045호(2024. 3. 19.)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 | 조회수 : 879회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03.19 ~ 2024.04.08.(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평택시청 게시판, 출장소 및 읍면동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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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