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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


  • 강릉시 공고 제2024-511호(2024. 3. 19.)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문화관광해양국 관광개발과 | 조회수 : 838회
1.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읍면동 및 기관에서는 2024. 4. 9.(화)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19. ~ 2024. 4. 9. (21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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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